출석예외 및 수강면제 인정 안내 (2022년 보육사업 안내 P.256 참고)
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·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·질병 등의 경우
-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10%(4시간)까지 출석 인정
- 증빙서류 :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(병명기재), 청첩장, 사망신고서, 주민등록등본 등
② 수강면제 인정
- 보육교직원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
면제과목1.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(3시간) 면제과목2. 아동학대·성폭력·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(3시간) |
교육을 올해에 집합교육으로 아래 교과목을 각 3시간씩 수료한 경우, 수강면제 신청 가능
- 해당되는 경우, 올해 2022년 [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]와 [교육수료증 사본]을 6.3(금) 까지 제출 필요 (수강면제 신청서 별첨)